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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317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유사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후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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