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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473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부풀려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절차의 공정과 신뢰를 해하고 유찰이 되게 하는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손해를 끼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수사 과정이나 공판진행 과정에서 다른 유치권의 존재를 잘 모르고 신고를 하였다

거나 이른바 업계약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원심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매절차를 방해한 행위로 결과적으로 이득을 취한바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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