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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고단3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1:35 경 김포시 C 부근 제방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성면 방향에서 봉 성수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력을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Ⅱ 화물 차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G로 하여금 피고 인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급히 조작하게 하여 도로 갓길에 설치된 보도 블럭을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SM520 차량을 뒤 따르던 피해자 H( 여, 46세) 이 운전하는 I 로 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 우 측 6번) 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로 체 승용차의 동승하던 피해자 J(14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수지 중지 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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