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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230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00,64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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