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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5164070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3,837,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5. D와 부산 해운대구 E상가 F, G호 H(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손해 보상한도 건물 100,000,000원, 시설, 집기 등 20,00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 점포 인근의 I(E상가 J호, 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ㆍ임대인이고, 피고 B는 피고 점포를 임차하여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 점포에서 2018. 10. 30. 04:30경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점포 및 그 시설, 집기 등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 7. 원고 점포 임차인 D에게 시설, 집기 등 보험금으로 15,641,214원을, 원고 점포 소유자 K에게 건물 보험금으로 28,196,492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43,837,706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화재사고 조사의견서에는 “피고 점포 주방 근처에 비치된 냉장고 주위에서 최초 발화하고, 주변의 가연물을 소훼한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 요인의 명확한 입증이 곤란하여 발화지점 주변에서 미상의 발화원에 의해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최종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 점포 냉장고, 수족관 주변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으로 보아 방화 및 실화의 혐의점을 발견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점포 점유자인 피고 B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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