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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가단50704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B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C의 피용자 D의 중개로 2008. 4. 21.경 상도이수지역주택조합(이하 ‘상도주택조합’이라 한다)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17-1 외 78필지에 신축한 상도이수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로서 상도주택조합을 대리한 가인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가인주택건설이라고만 한다)와, 피고 A가 상도주택조합의 설립 당시부터 조합원이었던 것처럼 ‘상도이수지역주택조합 32평형 가입계약서’를 2002년도로 소급 작성하여 조합원 지위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분양세대 중 해지된 32평형 1세대를 분양대금 4억 7,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까지 가인주택건설에 분양대금 4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가인주택건설이 피고 A의 경우와 같이 분양 희망자들에게 조합 설립일에 소급하여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수를 초과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동호수 추첨이 모두 이루어졌음에도, 피고 A가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32평형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C은 2007. 2. 15.경 원고와 사이에, C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원고는 5,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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