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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1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2. 8. 22.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이종 전과가 1회(실형)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9.경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기간이 장기간이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게임물의 내용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조작하고 결과물을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사행성이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게임기의 조달, 게임장의 임차, 수익금 관리 및 바지사장, 환전책, 영업부장 등의 종업원 관리 등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였고 수익금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제공할 뇌물까지 미리 계산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게임장이 단속되고 게임기가 압수된 후에도 다시 게임기를 구입하고 사업자명의를 바꾸어 같은 장소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업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으며 이후 도주하기도 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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