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994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7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5. 16.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 피고와 서울 강북구 C 대 125.2㎡ 지상 점포 75.04㎡와 가건물 9.96㎡(다음부터는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10. 2.부터 2017. 10. 2.까지의 임대차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7. 2. 5. 23:45경 이 사건 점포에 인접한 D한의원의 전기기구에서 발화한 불이 번져 이 사건 점포의 주요 부분이 멸실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분 차임 2,530,000원(차임 2,300,000원 부가가치세 2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분 차임 2,530,000원을 공제한 27,47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5.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화재폐기물처리비용 5,690,000원, 2017. 2. 5.부터 2017. 5. 1.까지의 영업이익금 12,177,759원의 손해배상도 구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수리하여 계속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2017. 2.분부터 2017. 4.분까지의 3개월간의 차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할 적극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