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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9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시송달의 위법성)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 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구미시 G건물 301호)와 전화번호로 송달이나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탐지촉탁으로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발부된 구속영장도 집행 불능이 되자 2012. 5. 8.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12. 7. 18. 판결한 사실,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에 앞서 자동차할부거래신청서(증 제2호)상의 피고인 기재 주거지이자 2010. 7. 19. 현재 주민등록지인 ‘구미시 I 305’로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자택전화번호 및 직장 전화번로로 연락을 시도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과 그에 따른 송달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소송절차가 위법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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