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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541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 11:5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인 D 택시에 승차하여 “강원도까지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금이 없으면 못 간다”라고 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걷어차 택시의 몰딩 수리비로 약 6,9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56세)가 “왜 발로 차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부품 영수증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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