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4.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 322에 있는 수곡1동 주민센터 앞길을 산남치안센터 방면에서 구법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주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1월 ~ 6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등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