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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20585 (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2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11.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2만 원(매월 29일 후불,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9. 3. 30.부터 2021.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피고가 단 한차례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4.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미지급한 차임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459, 4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는 공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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