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6노2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