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6노23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