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6노18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