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758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24. 20: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현관 앞에 이르러, 위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건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현관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앞 복도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자로 추정되는 의뢰인에게 협력해 피해자 세대 앞까지 무단 침입하고, 의뢰인에게 공동현관 문을 열어 준 정황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동거인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아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한 범죄사실로만 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