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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25 2015가합11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595,7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4. 18.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2014. 4. 8.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4. 14. 그들 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10.경부터 이 사건 대지 인근인 경북 울진군 D 일원(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4.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화약류를 이용하여 발파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건물로부터 150~220m 떨어져 있었다. 라.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건물에는 기반부분 균열, 기반부와 건물 경계부분 균열, 주방, 욕실 현관의 타일 및 줄눈 탈락, 목재 기둥 뒤틀림, 천정 균열, 벽체와 지붕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8, 24호증, 을 2, 12, 13,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등의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에 발파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완전하게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손상이 발생 또는 확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의 발파가 진동규제 이내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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