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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4나2035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건설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우이트랜스로부터 위 공사 중 제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시공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 15m 떨어진 서울 강북구 B 지상 3층 건물(사용승인일: 1973. 12. 8., 건물 구조: 연와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2. 1.경부터 2013. 7.경까지 발파와 터널굴진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2. 5.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은 약 3cm 내려앉았고, 일부 바닥 침하로 인하여 계단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겼으며, 건물 벽체와 지반 바닥이 맞닿는 부분에도 틈이 벌어진 현상이 관찰되었고, 그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 평균 편차 10.9cm 정도 기울어짐, 누수, 곰팡이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공사 현장 간의 거리는 약 15m에 불과하여 피고가 발파 및 터널굴진 공사 등을 시행할 당시 발파 진동이 이 사건 건물에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 외에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은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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