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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552423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5. 13. 원고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100,9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처남인 C에게 100,865,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원고가 위와 같은 차용을 할 당시 2개월 안에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여 가기로 하였으나, 채무 연체 등으로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C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날부터 2020.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C 와 피고의 관계에 대하여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게 합계 115,840,000원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송금행위’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115,84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 여하였는바, 이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위 금원이 피고가 C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라고 하더라도, C는 사해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사해 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 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 변제 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 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 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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