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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276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전치 10주로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오토바이에 900만 원 한도의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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