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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전치 약 4 주) 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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