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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17 2012고정25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경부터 그해

7. 9.경까지 사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경주시 B 한옥 골기와 복층구조 약 70㎡ 면적의 건물에 객실 6개, 2층 침대 7개, 냉장고 1대, 씽크대 1조, 전자레인지 1조, 기타 조리기구, 욕실 1개를 설치하고 객실 내부에 에어컨, 화장대를 비치한 후 그 건물 외벽에 C라는 간판을 걸고 그곳을 찾는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객실을 제공하여 1일 평균 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2012. 1. 27.자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비로소 숙박업이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된 점,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숙박업에 종사하였는데 이러한 법령개정 상황을 잘 알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영업신고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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