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2노252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D’ 영업은 신종 자유업종으로서 숙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숙박업이 아니고, 설령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09년경 단속 당시 검사가 숙박업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하여 기소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하고,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피고인의 ‘D’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영업장이 있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숙박업소(여관)로 등록되어 있고, 카운터와 객실 및 객실로 통하는 복도로 구성되어 있어 숙박업소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성남세무서에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태를 ‘숙박’으로 표시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