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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8고단17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0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C 동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18세) 가 이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상해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아. 오랜만이다.

상해로 신고 넣으니까 좋냐.

그런 데 난 초범이라 처벌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은 후 담배를 피해 자의 종아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및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소년부 송치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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