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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3 2015고정5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1: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 소유 빈집 공터 내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연산홍 1그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연산홍인지는 모르겠으나 판시 나무를 피고인의 집에 가져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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