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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40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상수리나무 63 주를 가져가게 할 당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3. 25. 경 피해자 밭에 식재되어 있던 상수리나무 중 일부가 없어 진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은 ‘ 나무를 벌채하는 인부들이 착각을 하여 피해자의 밭에서 나무 작업을 하고 있어 이를 중단시킨 후 피고인의 밭으로 데리고 갔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경 이미 피해자 소유 상수리나무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송금 받았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을 당시 위 대금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조경업자 G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은 피고인에게 2016. 2. 15. 위 상수리나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이 사건화되기 전 까지는 위 상수리나무가 피고인의 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 ③ 위 G의 아버지 C은 수사기관에서 ’ 나무를 벌채하는 인부들이 피해자의 밭에서 나무를 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 나무라고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 위 상수리나무를 피고인의 나무로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위 인부들이 피해자의 밭에서 나무를 가져간 이후이다 ‘라고 진술한 점, ④ H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은 밭 주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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