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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2 2014고단21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예인선 C(88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0:30경 여수시 낙포동에 있는 예인선부두에서 한국선급으로부터 위 예인선에 대한 예항력(다른 선박이나 물건을 끌고 항해하는 힘) 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인 잠수사 D(56세), 보조잠수사 E으로 하여금 선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고 선미 갑판에서 작업과정을 감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수중에서 작업 중인 사람을 철저히 살피고 잠수사가 수중 작업을 마치고 육상으로 완전히 철수한 상태에서 선박 엔진을 시동하고 엔진 시동 전 오메가(추진기를 제어하는 장치)의 위치를 확인하여 엔진 시동 후에도 프로펠러가 바로 회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육상으로 나온 것으로 오인하여 위 예인선 기관사 F으로 하여금 엔진을 시동하도록 지시하여 프로펠러가 회전하도록 한 잘못으로 때마침 수중에서 선저 이물질 제거 상태를 촬영하는 피해자를 회전하는 프로펠러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다발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사본)

1. 사체검안서(사본)

1. 현장확인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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