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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4도8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42327986175 사건의 범죄일람표 1(사기) 연번 5, 6, 7, 10 기재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2013고단242327986175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위와 같은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할부금융업체들과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대출모집업무를 대행하였을 뿐이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새로운 사실오인 주장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면서 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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