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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정1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B’ 자동자부품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자로, C(대표자 D), 주식회사 E[대표자 F, 서울 성동구 G빌딩 404호(인터넷가입유치)]으로부터, 통장신규개설, 인터넷뱅킹, 현금카드발급수령, 기존 계좌해지, 기존 인터넷뱅킹해지, 전화번호변경신청에 대한 업무를 각 각 위임받아 금융기관을 방문 위 업무를 처리한 대리인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자로부터 1일 10만 원씩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1. 11. 1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90-1227에 있는 우리은행 종암지점에서, 주식회사 C(대표 D) 명의로 개설 신청하여 교부받은 계좌(H)와 이에 대한 거래가 가능한 카드를 위 무렵 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와 거래가 가능한 카드를 총 40만 원을 받고 대리 신청하고 교부받아 양도하였다.

순번 계좌명의인 금융기관 비고 1 C 대표 D 우리은행 H 대리개설 2 C 대표 D 기업은행 I 대리개설 3 E 대표 F 우체국 J 대리개설 4 C 대표 D 하나은행 K 대리개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계좌개설신청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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