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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노14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넨 숙취해 소제 ‘ 컨디션 ’에 C을 희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두 번째 컨디션을 마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일, 피고인이 자고 가 자고 권유한 일, 피고인과 호텔까지 걸어갔던 일 등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이 수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취업제한 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 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 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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