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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료원 응급실에서, 그 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로 위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의식을 찾게 되자 간호사에게 링겔을 빼달라고 하였음에도 간호사가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자 “개 같은 년들아, 난 우울증 환자다.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링겔을 빼려는 간호사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복부 등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후, 응급실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어던지고 바닥에 들어 눕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입원실로 옮기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응급실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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