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구합361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불인정처분취소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06. 6. 29.
판결선고
2006. 7. 20.
주문
1. 피고가 2005.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7.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요추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7. 2. 1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군복무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인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5. 9. 13. 원고에 대하여, 병적 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입대 후 제①포병 여단 000대대 수송부에서 복무하던 중 1996. 11. 29.경 포탄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1997. 2. 19. 의병전역하였다.
(2) 원고에게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특히 수핵탈출증이 없었으므로 입대할 수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군복무 중 발생한 것이거나 입대 전의 증상이 복무 중 포탄 나르기 작업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군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 제4조 제1항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관계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서 위 법에 의한 예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갑1, 2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00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95. 4. 8.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신장 체중사유로 3급 현역입 영대상자 판정을 받아 1996. 5.경 입대하였으나, 입대 직후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수핵 탈출증(의증)으로 7급 1월의 판정(1개월 후 재신체검사판정)을 받아 귀가조치되었다. 그 후 원고는 1996. 7. 29. 재입대하여 같은 달 31.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외과를 비롯한 모든 과목 진단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신장·체중사유로 다시 3급으로 판정받아 신병교육을 마친 후, 같은 해 9. 23.부터 11. 15.경까지 야전수송교육단의 교육을 받고 같은 해 11. 19.경부터 ○포병여단 ○○○포병대대 제○포대 수송부의 운전병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2) 원고는 1996. 11. 하순경 위 대대 삼포문에서 포반 소속 동료를 도와 1개에 40kg 이상 되는 포탄을 2.5톤 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뜨끔하다고 하면서 고통을 하소연하여 내무반으로 옮겨졌으며, 그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대대의무실로 옮겨졌다가 1996. 11. 29.경 ▷▷▷▷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1997. 1. 23.경부터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2. 19. 의병전역하였다.
(3) 한편, 원고에 대한 1996. 11. 2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2년 전 □□□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1997. 1. 23.자 입원환자정보 조사지에는 원고는 입대 전 직업이 씨름선수로서 고3 때인 1995. 4.경 운동을 하다가 다쳐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침 치료 등을 받았고, 훈련소에서 훈련후 요통이 있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자대배치 후 심해져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7. 2. 19.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입대 전부터의 요통이 심해져 시행한 요추부 정밀검사상 비전공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지휘관이 각 1997. 1. 16.자로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발병경위서에도 ‘원고가 입대 2년 전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은 과거력이 있고 전입 후 계속 요배부 동통과 좌하지 방사통이 있어 ▷▷▷▷병원 외진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후송조치한 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에 대한 ▷▷▷▷병원의 의무기록이 제출됨에 따라 보훈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6. 1. 24. 병적 기록표 및 병상일지상 입대 전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과 군에서 비전공상으로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입대 전 지병의 재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역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판단
(1)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한 차례 수핵탈출증(의증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관련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도 입대 전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자대배치 후 불과 10여 일 만에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하게 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되었다가 다시 입대한 후 최종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받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 점, 신병교육이나 수송병 교육 등을 받는 과정에서도 별 탈 없이 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자대배치까지 받은 점, 원고가 나른 포탄은 40kg이 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에게 입대 전부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거운 포탄을 나르는 등 군 복무로 인하여 그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최우진
판사김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