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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6.16.선고 2008고합49 판결
강도살인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08고합49 강도살인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무직

검사

김도완, 서애련

변호인

변호사 홍요셉(국선)

판결선고

2008. 6.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전선(RCA선) 1개(증 제2호), 목장갑 1켤레(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자 가끔 술을 마시러 다니던 주점의 주인 피해자 000(여, 46세)이 혼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6. 18:3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일출 호프집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 전선, 목장갑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마시면서 위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3. 6. 22:40경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와 손을 씻기 위해 세면대로 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친 후 반항하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탁자모서리와 바닥에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며 위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 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2장을 받아가면서 비밀번호까지 알아가 위 주점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살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내어주자 위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한 채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08. 3. 6. 22:56경 익산시 어양동 602-8에 있는 그린노래방에서 피해자 CO(남, 44세)에게 술을 주문하고 밀린 외상값과 함께 1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전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 1장(국민은행 비씨카드)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술값 1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판시 상해의 정도와 부위에 부합하는 의사 Q 작성의 촉탁 회답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전선(RCA 선) 1개(증 제2호), 목장갑 1켤레(증 제5호)의 각 현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씨카드매출표(카드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강도살인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살인미 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3회 내리쳐 신용카드 2장을 강취하는데 그치고, 그 강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노래방 요금 및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수법 또한 잔인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점,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이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및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여러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결과 및 양형에 대한 의견 분포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5인 전원 유죄양형에 대한 의견 분포 : 최하 징역 3년에서 최고 징역 3년 6월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김대현

판사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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