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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2 2012고합422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칼날길이 9cm) 1자루(증 제1호), 검정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생활고를 비관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거나 스스로 사이트에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강도 등의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사업실패 또는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던 중 피고인 A가 올린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A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평소 네이버 지식인 카페에 게시된 ‘사는게 힘들다’는 글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적이 있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 A가 2012. 4. 2.경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 B은은 2012. 4. 6.경 광주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2012고합422』

1. 피고인 A, B의 강도살인미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급승용차를 운전하는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거나 빈집털이를 하자는 등 범죄를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한 후 2012. 4. 6.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광주시내 일대, 2012. 4. 12.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청주, 목포, 광주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고, 범행대상을 찾아다니는 방법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오피스 러브'라는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후, 연락해 오는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대상을 제압할 전선 1개(36cm)와 칼 1개(칼날길이 9cm)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4. 21:29경 광주 서구 치평동 롯데시네마 건너편 길에서, 피고인들이 배포한 성매매 전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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