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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51805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187,965,007원 및 그 중 100,648,761원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은 지급명령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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