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서2828 (2018.12.0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의 예외로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외’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해운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장소인 ‘공해’가 동 조항의 국외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그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3.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9.4.16. 설립하여 원양어선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1사업연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해인 OOO에서 조업하는 청구법인의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25.~2016.7.15. 기간 중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법인에게 국내에서 매입한 14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하고, 공급된 연료유를 “쟁점유류”라 한다)하였음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OOO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3.3.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유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재화의 공급장소는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이고,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인바, 쟁점유류는 국외해상에서 청구법인의 원양어선에 유류공급업체의 탱커선이 접선하여 공급되는 방식으로 쟁점유류의 이동이 시작되는 물리적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이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외거래에 해당한다.
(2) 쟁점유류의 공급은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국외거래에 해당한다.
법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를 규정한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지출증빙을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실익이 미미하여 법정증빙의 수취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고, 「법인세법」제76조 또한 제116조 제2항 단서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거래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인보이스를 수령하고 그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자에게 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유류의 거래 당시 이미 국내 정유사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외국물품으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해당 건별 수출신고필증은 조사과정이나 현재까지 제출된 사실이 없다.
국내 정유사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본질적으로 국내거래이므로, 이는 국내 정유사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가 오히려 국내거래라는 점을 방증할 뿐, 쟁점거래 당시 쟁점유류의 수출신고가 이미 수리되어 외국물품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거래에 스스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쟁점거래가 비과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는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외국항행선박의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바, 원양어선이 국내항구에 정박한 상태에서 공급받는 유류에 대해서만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3) 청구법인은 과거 유사사안(OOO이 OOO에게 선박연료유를 공급한 사안)에서 당해 거래를「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판단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례는 쟁점거래와 달리 OOO이 국외에서 구매한 선박연료유를 국내 수산사인 OOO의 원양어선에 공급한 것으로서, 그 재화의 공급이 개시되는 장소가 국외인 사안인바, 국내 선박연료유 매입분에 한정된 쟁점거래와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 ․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물품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제244조 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2011년 국내에서 매입한 선박 연료유 명세’를 보면 OOO은 2011년중 OOO 등 4개 국내항구의 선박(small tanker)에서 OOO 등 4개 업체로부터 OOO원 상당의 연료유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국내에서 매입하여 국내업체에게 판매한 거래 내역’을 보면, 동 법인은 2011.1.19.~2011.12.5.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14회에 걸쳐 쟁점유류를 OOO원(쟁점금액)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조사청의 OOO 소속 회계팀장인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OOO이 OOO 등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외국인도수출 인지를 묻는 조사청의 질의에 대하여 동 유류가 국내원양어선에 판매한 것이므로 외국인도수출이 아니고, 동 유류를 국내에서 매입․선적하였으며, 해상에서의 유류 공급시 국내․외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송장을 발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라)처분청은 「법인세법」제76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쟁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로 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국외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이 작성한 송장, 유류인수증(OOO 위성사진), 회계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급자인 OOO이 국내․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거래가 국내거래에 해당하였는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관련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의 예외로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국외’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장소인 ‘OOO’가 동 조항의 국외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은 경우를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우’로 판단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9.12.)도 같은 취지], 쟁점유류의 공급이 국내거래로서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인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OOO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동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의 공급장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 따른 ‘국외’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