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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502717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5. 12. 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E카페 ‘F’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하여 사진저작물로서 원고들의 공동저작물인 포토툰 ‘H’ 1화, 5화, 7화(아래에서 '이 사건 침해저작물'라 한다)를 각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검찰로부터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갑제28-1~4, 30, 37, 39, 7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위 카페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들이 보유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으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포토툰 1화의 유료결제금액은 200원이어서 피고가 올린 게시물에 포토툰 1화의 사진들이 게시된 경우 해당 게시물 조회수×200원을 계산한 금액이 손해배상금액이 되는바, 이 사건 침해저작물 총 3개의 게시물 조회수 합계 3,336(=1207 832 1297)건에 200원을 곱한 667,200원을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구체적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나. 우선 원고들이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액 추정 규정 및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액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주장의 결제 방식 및 계산액수만으로는 원고들의 수입 상실분이 어느 정도이고 수입 상실과 피고의 침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원고들은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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