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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8 2015고단57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02:1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에 있는 불상의 횟집에서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돈 입금해 500만 원, 개방신당하지말고, 내돈줘”라는 문자를 보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5.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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