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판 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플라스틱 원료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2. 1. 31. 50,000,000원, 2012. 2. 29. 50,000,000원, 2012. 3. 2.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2. 11. 9. 원고에게 ‘2013년 12월까지 150,000,000원 상당 모판 분쇄품을 납품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준 사실,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위 원료를 공급하거나 15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일 다음날인 2012. 11.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보면 그 변제기는 2013. 12. 31.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경부터 2013. 7.경까지 원고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500,000,000억 원 상당의 원료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