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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8누37665
종중ㆍ 문중 묘지설치허가 및 봉안담 설치신고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6대손 C을 중시조로 한 종중으로, 인천 서구 D 전 152㎡ 포함 10필지의 토지(이하 통칭하여 ‘E 토지’라 한다)에 선조의 분묘 70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F 임야 21,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선조의 분묘 9기를 각 설치해 두고 있었다.

나. 원고의 E 토지가 G 택지개발사업의 이행으로 협의취득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납골묘를 설치하여 유골들을 이장하기 위해 2011. 3. 2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았고, 2012. 10.경 납골묘를 축조한 다음 2013. 2.경 피고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2. 3. 원고가 설치한 납골묘는 높이가 70cm 이상이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가)목이 정한 봉안묘가 아니라 같은 호 (나)목이 정한 봉안당으로서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고,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면적이 331㎡임에도 이를 194㎡ 초과하는 525㎡를 형질변경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촉구 및 허가취소예고통지를 한 다음, 2014. 1. 23.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622)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28.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57613)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이 아닌 봉안담[장사법 제2조 제9호 (라 목에 의한 것, 높이 3.21m, 길이 15.14m, 면적 83.05㎡,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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