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13 2017도1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2014. 11. 8.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