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2922
준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국민참여재판 관련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법 제1조).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 제3조 제1항). 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법 제5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1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8조 제1항).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