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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315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77,638,062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4.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되, 지길천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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