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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6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웠음에도 무리하게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물품대금의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무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무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ㆍ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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