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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2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구입을 위한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의 가압류 문제 등을 해결해 주는 피고인을 위해 차량을 구입해 주어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사실 오인).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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