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일본 국적의 선박인 C(이하 ‘C’라 한다)를 해체하여 고철로 매도할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C는 선수와 선미 부분이 분리된 상태로 2012. 7. 11.경부터 진해만 흑암 인근해상에 정박되어 있었다.
B은 태풍 산바가 남해안에 상륙한다는 예보를 듣고 C를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2012. 9. 13.부터 해상크레인 바지선 D를 동원하여 C에 대한 앵커 작업을 하였다.
B은 태풍이 지나갈 때 C의 선수를 붙들고 있을 예인선이 필요하자 피고에게 예인선을 파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9. 16. 오전경 원고에 연락하여 예인선 파견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E(195톤)를 파견받기로 하였다.
E는 2012. 9. 16. 10:30경 정계지인 여수 낙포항을 출발하여 고성STX조선소를 거쳐 같은 날 17:30경 C 부근에 도착하였다.
E는 피고의 예인선인 F와 함께 2012. 9. 16. 17: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C 선수 부분에 대한 앵커보강작업을 한 후 고성STX조선소로 피항하였다.
E의 선장 G는 위와 같이 앵커보강작업을 마친 후 피고의 직원인 H으로부터 ‘예선사용을 확인하고 예선약관의 조건에 따른다’는 취지의 예선사용증명(갑 제10호증)을, B의 직원인 I으로부터 작업 내용 및 작업시간이 기재된 예인선 사용 확인서(갑 제9호증)를 각 작성교부받았다.
그런데 동력장치가 없는 바지선인 D가 2012. 9. 17. 02:39경 태풍에 떠밀려가 같은 날 04:28경 진해 인근의 양식장을 훼손하고, 같은 날 08:53경 남서, 남동 방향으로 다시 떠밀려가 같은 날 13:00경 고성군 포도비 해안가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D가 태풍에 의하여 떠밀려 주묘 닻의 파주력을 초과한 힘에 의하여 닻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되자 B의 대표자 J은 2012. 9. 1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