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가단17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가 2017. 1. 23. 작성한 2017년 증서 제4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가 2017. 1. 23. 작성한 2017년 증서 제40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