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가단27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7. 2. 7. 작성한 증서 2017년 제4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7. 2. 7. 작성한 증서 2017년 제47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