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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가단27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7. 2. 7. 작성한 증서 2017년 제4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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