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0:30 경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과 음식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12. 16:00 경 피고인이 그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1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금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1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각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각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각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D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결과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D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