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2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철판을 레이저로 절단하는 작업을 해주고 그 작업대금(이하 ‘이 사건 레이저작업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소7947호로 이 사건 레이저작업대금 22,578,16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9. 3. 14. ‘원고는 피고에게 22,578,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9. 5.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레이저작업을 해준 것은 2018. 10.부터 같은 해 12.까지가 아니라 2018. 1.부터 같은 해 5.까지일 뿐만 아니라 그 대금도 22,578,160원이 아니라 2,150만 원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15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레이저작업대금 2,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레이저작업을 해주고 원고에게 2018. 10. 31.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8,831,900원인 세금계산서를, 2018. 11. 30.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2,310,980원인 세금계산서를, 2018. 12. 31.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435,28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고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